27일 대법원장 출근차에 화염병 테러
4시간30분 후 건너편 고법 법정 난동
판사에 욕설, 제지 법원 경위 때리기도
"범죄소명" "도망 염려" 이유 모두 구속
이날 남모(74)씨는 현존자동차방화·특수공무집행방해·화염병사용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박범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행 내용과 범죄 중대성 등에 비춰 볼 때 도망 염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헀다.
남씨는 지난 27일 오전 9시8분께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출근 중이던 김 대법원장 차량에 인화물질이 든 500㎖ 페트병을 투척한 혐의를 받는다.
남씨의 범행으로 김 대법원장 출근 차량 뒷타이어 쪽에 일부 불이 붙었으나 보안요원에 의해 즉시 진화됐다. 김 대법원장은 차량 안에 있던 상태여서 다치지는 않았으며 그대로 정상 출근했다.
남씨의 테러는 재판 결과에 대한 불만 때문이었다.
돼지 농장을 운영한 남씨는 자신이 제조·판매해 온 유기축산물 사료가 친환경인증 부적합 통보를 받자 국가와 인증조사원을 상대로 1억원 규모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고, 여기서 패소한 것에 대한 불만으로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유도 남씨와 같았다.
안모(50)씨는 27일 오후 2시30분께 서울고법 한 법정에서 아들이 제기한 항소심가 기각되자 판사를 향해 걸어나가며 거친 욕설을 내뱉었다. 이어 제지하는 법원 경위를 때리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정에서 퇴장을 당한 후에는 출입문을 부수는 등 큰 소란을 피웠다.
남씨와 같은날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안씨는 공무집행방해 및 재물손괴 혐의로 구속됐다.
안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도주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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