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진 판사, 원세훈 1심 판결 지록위마 비판
'물의야기' 법관 분류…조울증 허위 진단 기재
23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법원행정처가 작성한 '김동진 부장판사 특이사항 보고' 등 문건에서 이같은 정황을 포착했다.
해당 문건은 2015년 4월 작성됐으며, 보고서에는 김 부장판사 정신건강 상태 관련 국립대 정신건강전문의 자문을 받은 내용이 담겼다.
검찰은 당시 행정처가 ▲'지록위마' 비판 이후 징계 ▲불안장애 치료 병력 ▲지인에 입장 호소하는 이메일 전송 ▲조울증 치료 약 리튬 복용 등을 설명하며 자문을 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후 전문의는 '치료가 필요한 상태'라고 진단했으며, 행정처는 김 부장판사가 근무하던 인천지법원장에게 관련 내용을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 부장판사는 원 전 원장 1심 판결에 대해 '사슴을 가리키며 말이라 한다'는 뜻인 '지록위마'(指鹿爲馬)를 언급하며 비판한 법관으로, 이후 글 게시 사유로 정직 2개월 징계를 받기도 했다.
김 부장판사는 검찰 조사에서 "불안장애 치료를 받은 적 없으며, 리튬도 복용한 적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당시 행정처가 김 부장판사에게 인사 불이익을 주기 위해 이같은 보고서를 만든 것으로 의심하며 관련 조사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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