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수 강사 신분 안정되나 유연성 요구 어려워"
"교육 질적 저하와 재정 적자 어려움도 걱정돼"
서울대 22개 단과대학 학장과 대학원장 일동은 20일 '개정 강사법에 대한 서울대학교 학장, 대학원장의 입장'을 통해 "최근 발의된 강사법 개정안은 교육의 질을 저하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문희상 국회의장과 이찬열 교육위원장에게 전달된 입장문에는 "시간 강사 구성의 유연성 및 변화가 요구되나 단기 임용을 제한하는 현 개정안은 소수 강사의 신분이 안정될 수 있으나 이런 요구를 실현하기 힘들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어 "소수의 강사가 일정한 수 이상의 강의를 의무적으로 맡게 되는 것은 대학 교육의 질적 저하를 초래할 수 있다"며 "또 강사법으로 유발되는 재정적 적자로 어려움이 가중되면 강좌의 대형화로 교육의 질이 떨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학장단은 "소수 강사의 신분이 보장되는 반면 경력이 상대적으로 약한 갓 박사학위를 취득한 학문혁신세대의 강의 기회가 줄어들어 결과적으로 진입 장벽이 될 것"이라는 우려도 전했다.
국회는 내년 1월1일 강사들의 교원지위를 보장하는 것을 골자로 한 강사법 시행을 앞두고 있다.
강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이찬열 교육위원장은 국정감사 과정에서 "강사법은 비정규직 문제 해결 차원에서 필요한 일"이라며 "어느 대학이 이 문제에 적극 반대하거나 결정된 사항을 번복하려 하는지 확실히 보겠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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