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3법 통과하면 재산 몰수'? 교육부, 한유총 가짜뉴스 단속

기사등록 2018/11/09 14:47:25

보도자료 내고 허위사실과 한유총의 주장·논리 정면 반박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29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의 교육부, 그 소속기관, 공공기관 및 유관기관에 대한 오후 종합 국정감사에서 이덕선 한국유치원총연합회 비대위원장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18.10.29.since1999@newsis.com
【세종=뉴시스】 이연희 기자 = 교육부는 9일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소속 사립유치원 원장들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단체채팅방을 중심으로 퍼지는 허위사실과 주장에 조목조목 반박하며 가짜뉴스 단속에 나섰다.

교육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우선 유치원온라인입학관리시스템 '처음학교로'에 대한 허위사실을 지적했다.

'처음학교로'와 '국가회계프로그램 '에듀파인'을 연계해 유치원 예산을 연중 실시간 감사한다'는 소문에 대해 교육부는 "'처음학교로'는 학부모의 유치원 입학 지원과 접수, 추첨, 등록 등 절차에 대해 온라인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구현된 시스템"이라며 "처음학교로 에 참여하는 유치원은 입학에 필요한 인원과 통학차량 정보, 방과후과정 운영 형태에 대한 내용만을 입력하게 돼 있어, 실시간 감사와 거리가 멀다"고 설명했다.
 
'처음학교로'에 참여할 경우 원아모집 후 폐원을 못한다거나, 사유재산을 국가에 헌납하는 것이라는 소문에 대해서도 전혀 관련이 없다고 설명했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박용진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에 대한 허위사실도 짚었다. 한유총은 '사립학교법' 개정안에 따라 이사장과 원장을 겸할 수 없도록 제한한다고 주장했으나, 학교법인만 해당되며, 개인이 설립해 운영하는 유치원은 겸직해도 된다.

한유총이 정부가 지원하는 지원금은 정상적으로 쓰고 있고, 학부모에게 받은 돈은 유치원 원장의 수익으로써 알아서 써도 문제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해 교육부는 "유치원은 유아교육법과 사립학교법에 의한 학교로, 학부모자 추가로 낸 원비도 유치원회계 예산인 만큼 아이들을 위한 교육목적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사립유치원에 맞는 회계규칙이 없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지난해 2월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을 개정해 사립유치원에 맞는 세입·세출 예산 과목을 신설했기 때문에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유총이 요구해온 공적사용료의 경우 자신의 재산을 비영리교육기관으로 자발적으로 인가받은 유치원에서 수익을 보장해달라는 것은 법적으로나 상식적으로 인정하기 어렵고, 다른 사립학교들과의 형평성도 맞지 않다"고 반박했다.

'박용진 3법이 통과되면 재산이 몰수된다'는 소문에 대해서는 현재 개인이 설립하는 사립유치원은 소유권이 설립자에게 있기 때문에, 절차에 따라 폐원할 경우 설립자가 다시 거둘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유치원 공공성 강화를 위한 3법은 정부지원금과 학부모 부담금이 온전히 아이들을 위해 쓰여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법안이며, 개인의 재산을 몰수한다는 내용은 어처구니없는 허위사실"이라고 밝혔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지속적인 허위사실 유포에 경찰 수사 의뢰까지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dyhle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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