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전국 기관장회의에서 "경총, 중기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제출한 3건의 이의제기에 대해 면밀하고 신중하게 검토한 결과 심의·의결 과정상이나 절차상 하자가 없고 최저임금위원회에 부여된 적합한 권한내에서 독립성과 중립성을 견지하면서 이뤄진 결정으로 판단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장관은 또 "정부는 이의제기 기간동안 법리상 검토만 하지는 않았다"며 "실무적으로 최저임금위원회 회의록 한줄 한줄을 꼼꼼하게 검토했고 경영·경제·법학 등 다양한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았다"며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최저임금안이 절차적 실질적 정당성을 갖췄다는 의견을 주셨고 다만 소상공인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고 덧붙였다.
고용부는 이날 시간당 8350원의 내년도 최저임금 고시안을 관보 게재 했다. 이날 확정 고시된 내년도 최저임금은 8350원(월 환산액 174만5150원)으로, 사업 종류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앞서 경영계가 이의 제기한 재심의 요청에 대해서는 받아들이지 않기로 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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