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김선수 임명, 삼권분리 원칙 위반...몰염치"

기사등록 2018/07/26 10:17:44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26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자유한국당 의원총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18.07.26.since1999@newsis.com
【서울=뉴시스】정윤아 기자 =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26일 김선수 대법관 후보자에 대해 "대한민국 헌정 역사상 대통령이 자신의 직속비서를 대법관에 임명하는 몰염치한 행위를 찾아보기 힘들 것"이라고 비판했다. 여야는 이날 본회의에서 대법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표결에 하기로 합의했지만, 한국당은 김선수 노정희 이동원 후보자 중 김 후보자의 자진사퇴를 요구중이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문재인 대통령의 비서로 활동했던 사람을 대법관으로 임명하는 건 삼권분리의 원칙을 명백하게 위반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금이라도 김선수 대법관 후보는 자진사퇴해야한다"며 "그렇지 않다면 문재인 정권의 사법권침탈에 대한 확고한 의지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표는 "김선수 후보는 2007년 청와대 사법개혁비서관을 퇴직한 이후에 기술보증기금 비상임이사를 비롯해 정권의 지원을 여러 형태의 지원을 받았다"며 "또 다운계약서 작성, 소득세 탈루 의혹 등 자질과 도덕성에 큰 결함이 발견됐다. 대법관직을 수행하기에 충분히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전날 유임된 이주민 서울경찰청장에 대해 "드루킹 부실수사 혜택으로 서울청장에 그대로 유임됐다"며 "국민을 우습게 본 처사고, 이주민 청장은 경찰조직 후배들의 명예를 위해서도 옷을 벗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한편 김 원내대표는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의 사망과 관련 "노 대표의 죽음은 안타깝지만 노 대표의 죽음을 갖고 드루킹 특검을 무력화하고 면죄부를 갖고자 하는 세력에 대해서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일부 언론에서는 드루킹 특검 수사기간을 두고 60일로 종칠 것처럼 하고 있지만 특검법 합의상 60일 정식수사 외에 30일을 추가로 연장할 수 있다고 돼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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