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법정기한 마지막날도 '헛바퀴'

기사등록 2018/06/28 16:55:10

참여선언 한국노총 내부조율관계로 28일 심의 불참

류장수 위원장 "확정고시일 8월5일은 반드시 엄수"

【서울=뉴시스】추상철 기자 = 제8차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가 열린 28일 오후 서울 중구 직업능력심사평가원에서 류장수(오른쪽 두번째) 최저임금위원장이 참석한 위원과 대화하고 있다. 2018.06.28.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강세훈 기자 = 내년도 최저임금의 법정 심의기한 마지막날인 28일 최저임금위원회가 전원회의를 열었지만 노동계가 불참하면서 첫 심의도 갖지 못했다. 다만 노동계의 한 축인 한국노총이 복귀를 결정한 만큼 다음주부터 집중적인 심의를 시작하겠다는 게 최저임금위의 방침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28일 오후 서울 중구 메트로타워에서 전원회의를 개최했다.

 최임위는 공익위원 9명, 노동자위원 9명, 사용자위원 9명을 포함해 모두 27명으로 이뤄진다.

 이날 전원회의에는 공익위원 8명과 사용자위원 9명이 참석하고 노동자위원들은 참석하지 않았다.

 각 위원들이 3분의1 이상 참석해야 한다는 정족수 조항이 있지만 노사위원 양측 모두 2회 이상 무단 불참할 경우 과반수 요건만으로 의결이 가능하다.

 앞서 근로자위원 전원이 2회이상 불참한데다 이날 재적 과반수인 17명이 참석해 의결정족수가 충족, 심의 요건은 갖췄다.

 하지만 반쪽 심의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사실상 본격적인 심의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지난 27일 한국노총이 복귀를 결정하면서 최저임금위원회는 일단 최소한의 심의 명분은 얻게 됐다.
류장수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은 "한국노총이 오늘 회의에 참석했으면 좋았겠지만 내부조율이 필요한 것 같다"며 "다음주 첫 회의에는 반드시 참석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아쉬운 것은 민주노총의 답은 들리지 않고 있다. 문제를 해결해 다음주에는 완전체 회의가 될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법정심의기한 마지막날인) 오늘까지 결정하는 것은 여러가지 사항으로 충족을 못했지만 다음주부터 집중 논의해 8월5일 공포는 반드시 지키겠다"고 말했다.

 사용자위원인 경총 이동응 전무는 "오늘이 법정시한 마지막 날로 알고 있다"며 "마지막날 제대로 시작도 못한데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위원장 말씀대로 집중적으로 심도있게 논의해서 8월 5일 고시 20일 전에는 반드시 마쳐야 한다"며 "그 전에 빨리 마무리 될 수 있게 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내년도 최저임금의 법정 심의기한은 6월 28일이다. 노사 합의가 중요한 만큼 심의기한이 큰 의미를 가지는 것은 아니다. 과거에도 법정 심의기한을 지킨 적이 별로 없다.  

 고용부 장관의 최종 확정고시일은 8월5일이다. 업계에서는 확정고시일 20일 이전인 다음달 중순을 심의 마지노선으로 보고 있다.

 kangs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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