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총 "한노총 복귀 유감...개악법 핵심 그대로 둬"
한노총은 27일 오전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최저임금위원회를 비롯해 노사정 사회적대화기구에 복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노총은 지난달 28일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를 골자로 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에 반발해 최저임금위를 시작으로 노사정 사회적대화를 전면 보이콧해 왔다.
불참 선언 약 한달만에 노사정 사회적대화에 복귀하는 셈이다.
한노총은 정부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내년도 최저임금액 고시후 최저임금법 개정 추진 등에 대한 합의를 전제로 이날 전격적으로 노사정 사회적대화에 복귀하기로 결정했다.
구체적인 복귀 날짜는 정해지지 않았다. 한노총 중앙집행위원회는 김주영 위원장에게 위임한 상태다.
반면 노동계의 다른 한축인 민주노총은 요지부동인 상황이다.
민주노총은 이날 오후 논평을 내고 "한국노총의 최저임금위원회 복귀결정에도 불구하고 산입범위 확대 제도개악으로 그 의미가 퇴색된 최저임금위원회 불참입장을 유지할 것"이라며 "줬다 뺏는 법인 개악된 최저임금법 폐기를 요구하는 투쟁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또 한국노총이 복귀결정의 근거로 제시한 여당과의 '최저임금 제도개선 및 정책협약 이행에 관한 합의문'에 대해서는 "합의내용이 최저임금 개악법의 핵심내용인 '산입범위 확대와 노동자 동의 없는 취업규칙불이익변경'을 그대로 두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고, 제도개선과 후속조치내용도 기 발표됐거나 마땅히 추진돼야 할 정책을 제시한 것이란 점에서 매우 부족하다"며 "한노총이 이를 근거로 복귀 결정을 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최저임금위는 공익위원 9명, 노동자위원 9명, 사용자위원 9명을 포함해 모두 27명으로 구성된다. 노동자위원은 한노총 추천 위원이 5명, 민노총 추천위원이 4명이다.
노동자위원 5명이 복귀하게 되면 일단 최저임금위는 최소한의 심의 명분은 얻게 된다. 노동자 위원 한명 없이 사용자 위원 만으로 최저임금을 결정하는게 사실상 불가능한 만큼 최저임금위 입장에선 최악의 상황은 피하게 된 셈이다. 다만 최저임금위 구성이 완전체가 아닌 만큼 반쪽 심의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향후 심의 진행여부는 앞으로 열릴 전원회의에서 논의될 전망이다.
최저임금위 관계자는 "일부만 참석한 상태에서 본격적인 논의를 할 수도 있고 근로자위원들이 모두 올때까지 복귀를 설득하면서 기다릴 수도 있을 것"이라며 "노동계 위원들이 참석한 회의에서 논의할 문제"라고 설명했다.
내년도 최저임금의 법정 심의기한은 오는 28일까지다. 하루를 남겨놓고 한노총의 복귀가 결정된 만큼 법정시한을 지키는 것은 쉽지 불가능 한 상황이다. 노사 합의가 중요한 만큼 심의기한이 큰 의미를 가지는 것은 아니다. 과거에도 법정 심의기한을 지킨 적이 별로 없다.
고용노동부 장관의 최종 확정고시일은 8월5일이다. 업계에서는 확정고시일 20일 이전인 다음달 중순을 심의 마지노선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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