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피해자가 합의서 제출한 점 참작"
제주지법 제2형사부(제갈창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임모(29)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임씨는 지난 2월23일 오전 9시30분께 제주 시내에 살고 있는 옛 여자친구 A씨 집에 침입해 3차례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임씨는 A씨 집 보일러실 유리창을 깨고 들어가 안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제압한 후 몹쓸짓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면서 "다만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제출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같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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