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조사단 파일 원문 공개 vs 열람 수용 논의
법관인사제도 안건은 분과위에서 먼저 토론
靑 '법관 파면' 국민청원 전달 비판 안건은 부결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오는 7월 중에 2차 임시회의를 열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전날 법관대표회의는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1차 임시회의를 열었지만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에 관한 선언을 두고 장시간 토론하면서 다른 안건은 대부분 논의를 하지 못했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단장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이 조사한 파일 전체의 원문자료 제출을 그대로 요구할지 또는 제한된 열람을 수용할지 여부에 관한 논의도 다음 회의로 미뤄졌다.
법관대표회의는 법관대표들의 투표를 거쳐 지난 1일 특별조사단이 조사한 410개 파일 전체의 원문 공개를 요구했고, 법원행정처는 나흘 뒤 이중 98개 파일의 원문을 공개했다.
다만 법원행정처는 나머지 파일이 사법행정권 남용과는 거리가 있다며 제한된 법관들을 상대로 한 열람 또는 법관대표회의가 열리는 회의장에서 열람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이 밖에 다른 방식 열람 및 공개에 관한 논의도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법관대표들은 전날 오전 김흥준 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 등과 질의응답을 가졌다. 법관대표들은 특별조사단의 조사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고, 김 감사관도 "강제력 없는 임의조사로 모든 사실관계를 규명할 수 없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과정에서 공개되지 않았던 파일 4건의 원문을 일부 법관대표들의 요청과 동의에 의해 현장에서 열람하기도 했다.
또 법관인사제도 관련 안건은 분과위원회에서 후속 논의를 하기로 결정했다. 법관대표회의는 전날 ▲사법신뢰 및 법관윤리 ▲재판제도 ▲사법행정제도 및 기획예산 ▲법관인사제도의 4개 분과위원회 구성을 완료했다.
당초 안건에 올랐던 ▲대법관 후보자 검증절차 개선 ▲사법발전위원회에 대한 개선 요구 ▲법관 사무분담 개선 ▲배석판사 보임기준 및 지방법원 재판부 구성방법 등도 7월 회의에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청와대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항소심을 선고한 정형식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파면해달라는 국민 청원 결과를 법원행정처에 구두로 전달한 데 대해 비판 성명을 내자는 안건은 표결이 이뤄졌으나 부결됐다.
일부 판사들은 청와대가 법관 파면 청원을 법원행정처에 통지한 데 반대 입장과 재발방지를 논의하자는 안건을 발의했지만, 법관대표 대부분이 사법부 독립을 침해할 정도는 아니라는 의견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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