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최저임금법 개악…폐기 안하면 대정부 투쟁"

기사등록 2018/06/09 14:37:02

"저임금 노동자 보호법으로 거짓말…개악 호도"

"문재인 정부, 이명박근혜 정부와 다를바 있나"

오는 30일 전국노동자대회…7월부터 투쟁강도 높여

【서울=뉴시스】 손정빈 기자 박민기 수습기자 = 최저임금법 개정안 폐기를 요구하며 지난 1일부터 청와대 앞에서 농성 투쟁을 이어온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주노총)이 대(對)정부 강력한 투쟁을 예고했다.

 민주노총은 9일 오후 청와대 앞에서 수도권 결의대회를 열고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아직도 저임금 노동자를 보호하는 법이라는 거짓말로 최저임금법 개악사태를 호도하고 있다"며 "최저임금법 개정안 폐기를 결단하지 않으면 전면적인 대정부 투쟁에 직면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결의문을 통해 "이번 개악으로 자본은 더욱 더 치졸한 꼼수를 펼쳐 임금 체계를 난도질하고 강탈할 것이 자명하다"며 "자본의 불법과 꼼수를 합법화 해준 국회의원들과 문재인 정권을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취임 전부터 노동 존중 사회를 만들겠다고 공언했지만 기만적 언사였음이 명백해졌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개정안이 사용자가 노동자나 노조 동의 없는 취업규칙 변경을 통해 기본급을 낮추고, 산입 범위를 확대하는 임금체계 개악의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우려한다.

 연장근로·휴일근로 수당 지급의 기준이 되는 통상시급이 최저임금 시급보다 적은 사상 초유의 상황이 발생할 수 있고, 사용자 마음대로 상여금 월할 쪼개기, 기본급 낮추기, 현물지급 복리후생비 현금지급 전환과 같은 최저임금 인상효과를 무력화하는 편법이 난무할 것라는 지적이다.

 민주노총은 문 대통령을 겨냥, "촛불 항쟁에 무임승차하더니 정권을 잡은 이후에는 재벌 대기업의 이익은 보장해주고 500만 저임금노동자의 임금을 빼앗고 있다"며 "이 정권이 도대체 이명박근혜 정권과 다를 바 무엇인가"라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는 노동적폐 청산이냐 아니면 스스로 노동적폐이냐의 시험대 위에 올라있다"며 "온 국민을 충격에 빠트린 삼성의 노조파괴 공작과 양승태의 사법농단으로 수많은 노동자가 거리로 나앉고 심지어 목숨을 끊기조차 했다. 청와대와 정부부처는 과연 책임이 없는가"라고 반문했다.

 이들은 "정부가 '양보를 모르는 민주노총' 운운하기 전에, 스스로 쇄신해야하는 것은 국회, 사법부 그리고 바로 정부 자신"이라며 "노동적폐 청산이냐, 노동적폐 자임이냐는 오로지 정부의 선택에 달려있다"고 압박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결의대회를 마친 뒤 서울광장까지 가두 행진을 벌였다.

 오는 30일 조합원 10만여명이 참여하는 전국노동자대회를 예고하며 대정부 투쟁 수위를 높였다. 민주노총은 7~9월에는 파업투쟁을, 10~11월에는 총력파업투쟁에 예고했다.

 앞서 지난달 28일 국회는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상여금 등을 포함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본회의 통과시켰다. 노동계는 이번 개정안이 최저임금의 범위를 넓혀 저임금 노동자에게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하며, 이를 최저임금법 '개악'으로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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