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인 10여 명 불법으로 도우미 고용
조현아 이어 두 번째 한진 총수일가 조사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는 오는 11일 오전 10시 서울 양천구 목동 청사로 이 전 이사장을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이 전 이사장은 필리핀인 10여명을 일반연수생 비자(D-4)로 입국시킨 뒤 가사도우미로 고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내에서 가사도우미로 일할 수 있는 외국인은 재외동포(F-4)나 결혼이민자(F-6)로 제한된다.
출입국관리법 제18조 3항에 따르면 이같은 체류자격을 갖추지 않은 사람을 고용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
앞서 조사대는 지난달 24일 이 전 이사장의 딸 조현아(44) 전 대한항공 부사장을 이같은 혐의로 소환해 조사했다. 이어 이달 초 대한항공 직원 등 관련 인물을 불러 참고인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대는 이 전 이사장이 불법 도우미 고용 사건 정점에 있던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지난달 31일 이 전 이사장에 대해 상습폭행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증거인멸을 시도했다고 볼 수 없고, 일부 혐의에 사실관계 및 법리 다툼 여지가 있다"며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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