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 사법발전위와 간담회 개최
형사고발 등 검찰 수사 두고 의견 여러 갈래
11일 법관대표회의, 선언 관련 안건에 상정
5일 대법원에 따르면 사법발전위원회는 이날 오후 2시부터 3시20분까지 대법원 회의실에서 이번 사태와 관련된 이야기를 나눴다. 이 자리에는 김 대법원장도 참석했다.
위원들은 20여분간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의 조사보고서에 관해 간략한 설명을 들었다. 이후 조사보고서에 나온 내용과 조사 과정 및 결과에 대한 평가, 관련자들 인사 또는 형사상 후속 조치에 관해 논의했다.
이날 자리에서는 법원 내부 계획에 불과한 내용을 조사했다는 비판과 의혹에 대한 조사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비판이 엇갈려 나왔다.
후속조치와 관련해선 실현됐다는 증거가 없어 수사를 해도 밝히기 어렵다는 의견과 수사에 적극 협조하거나 필요성을 언급하는 의사 표시로 충분해 고발은 필요 없거나 자제해야 한다는 의견 등이 제시됐다.
반면 신속한 징계 등 처분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수사의뢰 또는 고발이 필요하다는 의견, 모든 문건을 공개해야 한다는 의견 등도 개진됐다. 이처럼 의견이 엇갈리면서 위원회는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와 관련해 뚜렷한 결과물을 내놓지 못했다.
이후 열린 회의에서 위원회는 '법관인사 이원화 정착', '국민참여재판 개선 방안' 등을 논의하고 건의문을 채택했다.
건의문에는 내년부터 신규 고법부장 보임을 중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에 따라 신속히 법원조직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고등법원 부 구성원이 고등법원 부장판사 직위와 관계없이 재판장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취지다.
한편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오는 11일 열리는 회의에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에 관한 선언을 안건으로 상정하고 비중있게 논의하기로 했다. 이들은 의견이 모아지면 이를 선언문 형식으로 공개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특별조사단 조사 파일 410개 원문 자료 제출 요청 ▲청와대의 판사 파면청원 결과통지에 대한 반대 및 재발방지를 위한 성명서 채택 ▲대법관 후보자 검증절차 개선 ▲사법발전위원회에 대한 개선 요구 등이 안건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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