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증거인멸, 도주 우려 없어" 구속영장 기각
노조 와해 공작 '그린화' 공작 지시 혐의 적용돼
협력사 기획 폐업·노조 유족 회유 등 정황도 포착
서울중앙지법 허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1일 박 전 대표의 노동조합법 위반 등 혐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허 부장판사는 "(박 전 대표의) 주거가 일정하고, 도망할 염려가 없다"라며 "증거를 인멸했다거나 인멸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라며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어 "일부 피의사실의 경우 법리상 다툴 여지가 있는 점 등에 비춰 구속 수사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라고 덧붙였다.
검찰에 따르면 박 전 대표는 지난 2013년 7월부터 지난 2015년 12월까지 노조 와해 공작인 속칭 '그린화' 작업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전 대표는 '노조 활동은 곧 실업'이라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협력사 4곳을 기획 폐업하고, 그 대가로 협력사 사장에게 수억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도 있다.
아울러 지난 2014년 노조 탄압에 항의하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고(故) 염호석씨 유족에게 수억원을 건네 노동조합장 대신 가족장을 치르게 한 혐의도 적용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 28일 박 전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바 있다. 검찰은 삼성전자서비스의 위장 폐업 및 비노조원 일감 줄이기, 협력사 노조 와해 공작 등이 본사의 지시를 받고 이뤄진 것으로 보고 이 같은 의혹을 집중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조사 결과를 토대로 박 전 대표에 대한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 지난 29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 전 대표는 31일 오전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노조와해 공작은 삼성 수뇌부의 지시를 받은 것인가', '혼자 기획해서 결정한 것인가', '염호석씨 유족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지 않는가'라는 등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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