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술자리 다툼에 수년지기 친구 살해한 20대 '징역 15년' 선고

기사등록 2018/05/30 15:00:00
【수원=뉴시스】김도란 기자 = 고등학생 때부터 알고 지낸 친구를 술자리에서 다툼 끝에 살해한 2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최창훈)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모(23)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11월 경기 성남시 자신의 집에서 친구들과 술을 마시던 중피해자 A씨와 다툼이 발생하자 화가 나 도자기 술병으로 A씨의 머리를 내려치고 깨진 병으로 얼굴 등을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술자리에는 김씨와 A씨 외에도 친구 1명이 더 있었지만, 친구가 잠시 안주를 사러 간 사이에 일어나 김씨의 범행을 말리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재판에서 "피해자를 술병으로 내리친 사실은 있지만 죽이려던 것은 아니었다. 만취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고 심신미약을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인간의 생명은 국가와 사회가 보호해야 할 최상의 가치로 이를 침해하는 행위는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며 "고등학교 시절부터 친구로 지낸 피해자를 살해해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힌 피고인에게는 비난 가능성도 매우 크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혈흔이 남아있는 현장 사진을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 가해행위가 충격이 매우 강했거나, 일회성에 그치지 않았음을 능히 짐작할 수 있다"며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겪었을 고통이 상당했을 것임이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범행 직후에도 구호조치 신고를 하지 않은 점, 피해자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상당 기간의 실형이 불가피하다"면서 "다만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상당한 죄책감을 갖고 있는 것으롭 보이는 점,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검찰은 "김씨가 다혈질이고 술을 자제하지 않는 음주습관이 있어 재범의 우려가 있다"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청구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의 재범성 평가가 '중간' 수준으로 나온 점 등을 감안할 때 향후 다시 강력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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