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제11민사부(재판장 장래아)는 30일 현대중공업 노조원 1만2515명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소송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미지급된 각종 수당 등을 요구하는 것은 노사가 합의한 임금수준을 훨씬 초과하는 것"이라며 "이로 인한 재정적 부담은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을 초래해 회사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만큼 신의칙에 위배돼 받아들일 수 없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노조는 "정기상여금 700%와 설·추석상여금 100% 등 상여금 800% 전액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해 달라"며 2013년 12월부터 2014년 5월까지 임금으로 1인당 10만원(총 12억5000여만 원)을 요구하는 집단소송을 진행했다.
앞서 현대중공업 노조는 대표 10명으로 소송단을 꾸며 같은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노조는 상여금 800% 전부를 통상임금에 반영하고 2009년 12월부터 2012년 11월분까지 3년치 수당을 소급해 적용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회사측은 노조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경우 6295억원과 함께 연간 1400억원 수준의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고 우려했다.
대표소송의 1심 판결은 2015년 2월 나왔다. 재판부는 정기상여금 800%를 통상임금으로 인정해 3년치 소급분을 지급하라며 노조의 손을 들어줬다.
이어 2016년 1월 열린 2심 판결에서는 명절상여금을 제외한 나머지 상여금 700%만 통상임금으로 인정됐다.
하지만 재판부는 현대중공업의 경영난 등을 이유로 신의칙 위반에 해당한다며 3년치 소급분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을 내렸다.
현재 통상임금 소송은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이 과정에서 노조는 대표소송이 장기화되자 회사측과의 협상이나 조정을 통해 대표소송 기간을 단축시키기 위해 집단소송을 제기했지만 이번에 패소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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