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안면마비로 음주측정기 제대로 불지 못한 50女 무죄

기사등록 2018/05/30 11:25:05
【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 안면마비로 인해 음주측정기를 제대로 불지 못한 것은 음주측정 거부로 볼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법 제7형사단독(박성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혐의로 기소된 A(61·여)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울산 북구의 도로에서 경찰로부터 음주측정 요구를 받자 5차례 음주측정기에 숨만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와사풍의 영향으로 안면마비가 있어 음주측정 수치가 나타날 정도로 숨을 충분히 불어넣지 못했고, 법원은 이를 인정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30대에 와사풍으로 안면마비가 왔고 그 후유증으로 단속 당시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에 힘껏 숨을 불어넣을 수 없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며 "단속 경찰관 또한 피고인의 한쪽 입술이 약간 불편해 보여 일부러 짧게 분 것인지 열심히 불었지만 그것까지 밖에 못 분 것인지 판단이 서질 않는다고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음주측정 거부로 보기 어렵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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