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국회의장 공석…후반기 첫 의사봉 서청원이 잡는다

기사등록 2018/05/29 18:27:52 최종수정 2018/05/29 18:30:45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의사봉 두드리는 정세균 국회의장. 2018.05.28.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임종명 기자 =정세균 국회의장의 임기가 29일 0시부로 만료됨에 따라 국회에 의장 공백 상황이 빚어지게 됐다. 이러한 상황에서 자유한국당은 다음달 1일 본회의 소집을 요구했다. 이에 의장 공석 상태에서 본회의가 어떻게 진행될 수 있을지에 관심이 모아진다.

 현행 국회법은 국회의장단 임기 만료 5일 전 새 의장단을 선출토록 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지난 24일이 20대 국회 후반기 의장단을 선출해야하는 시한이었다.

 민주당은 지난 16일 경선에서 6선의 문희상 의원을 의장 후보로 뽑았다. 그간 원내 의석수가 가장 많은 제1당이 대체로 국회의장을 맡아왔다는 관행에 따라 후보를 준비해놓은 것이다. 반면 야권에서는 새 의장 선출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여야는 끝내 합의점을 찾지 못했고 의장 공백 사태는 이미 빚어졌다.

 의장 공석이 지속되면 6월 임시국회 본회의를 진행이 어려워지고 여야가 첨예한 갈등 끝에 통과시킨 드루킹 특검법안의 후속 조치나 판문점선언 지지결의안 등의 처리도 불가능하다.

 현행 국회법 14조와 18조를 살펴보면 새 의장단이 선출되지 못한 때에는 국회 사무총장이 본회의 소집 공고를 대행할 수 있다. 다만 국회의원 3분의 2 이상으로부터 본회의 소집 요청을 받으면 공고만 내는데에 한정된다.

 본회의가 소집되면 임시의장을 뽑게 되는데 최다선 의원이 이 역할을 맡게 된다. 현 국회 상황으로는 8선의 서청원 자유한국당 의원이 20대 후반기 국회 첫 의사봉을 두드리게 된다.

 임시의장은 의장 부재에 따른 임시적 직무대행이다. 이에 권한도 새 의장단 선출을 위한 본회의 진행에 한정된다. 즉 여야 간 의장단 선출 또는 원구성 합의가 선행돼야 국회 사무총장에 의한 소집 공고, 임시의장 선출 등의 절차를 밟을 수 있는 것이다.
 
 한국당은 29일 다음달 1일 본회의 소집을 요구하며 후반기 원구성을 주요 안건에 포함시켰다. 민주당과 민주평화당 등은 방탄국회라며 소집 자체에 반대입장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가 "방탄국회 소집이 아니라면 즉각 국회의장단 선출을 위한 구체적 의사일정을 제시해야 한다"며 협상 가능성을 열어뒀기 때문에 향후 여야 합의 상황을 지켜봐야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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