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단체 "전두환 강력 처벌 뒤 사죄·역사 왜곡 근절로 이어져야"
독일 성지순례를 떠난 조영대 용봉동성당 주임신부는 이날 소식을 듣고 뉴시스에 휴대전화 메시지를 보냈다.
그는 "(전 씨의) 불구속 기소는 당연한 것이다"며 "조비오 신부의 사자명예회복과 5·18진상규명을 위한 중요한 계기라 생각한다"고 짧게 밝혔다.
5월 단체 역시 한 목소리로 "이번 기소가 강력한 처벌, 역사 왜곡 근절, 전 씨의 공식 사죄, 5·18 진상 규명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5·18기념재단 조진태 상임이사는 "검찰의 기소로 전두환이 부인했던 5·18 참상이 다시 한 번 구체적으로 드러났다. 역사 왜곡을 반복한 전씨를 엄벌에 처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법원이 회고록 1권 '혼돈의 시대'에 대한 출판 및 배포금지 가처분 신청(1차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는데도, 전씨는 왜곡 내용만 검은 색으로 덧칠한 뒤 회고록을 재발간했다"며 "이는 파렴치한 행위다. 전씨를 엄벌에 처해 역사 왜곡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후식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회장 겸 기념재단 이사장 직무대리도 "재판부에서 엄중하게 전씨를 처벌해야 한다. 전씨 또한 국가 폭력을 저지른 것에 대해 국민에게 사죄하고, 진실을 낱낱이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나의갑 5·18 기록관장은 "전두환은 회고록 378~542쪽에서 광주청문회, 검찰 수사, 대법원 판결 중 자신에게 유리한 내용만 78차례에 걸쳐 담았다"며 "검찰 기소로 전두환의 주장이 허구라는 게 입증됐다. 또 30여 년간 진행된 검찰과 법원의 판단, 청문회 내용도 부실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나 관장은 "5·18 진상 규명과 관련해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단초를 마련했다"며 "역사를 왜곡하는 자를 단죄해 역사를 바로 세우고, 발포명령자 등 핵심 과제에 대한 진실 규명도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두환 회고록과 관련된 민·형사 소송 법률 대리인인 김정호 변호사도 "전두환이 회고록을 발간하면서 오히려 진상 규명의 계기가 됐다"며 "(전 씨를) 법정에 세울 수 있게 된 만큼, 변명을 멈추고 참회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광주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이정현)는 회고록을 통해 5·18 당시 계엄군의 기총소사 사실을 증언한 고(高) 조비오 신부를 비난한 혐의(사자명예훼손)로 이날 전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5·18 당시 계엄군 헬기의 기총소사가 실제로 존재했으며, 조 신부도 이를 목격했음에도 전씨는 지난해 4월3일 회고록을 통해 "광주사태 당시 헬기의 기총소사는 없었던 만큼 조 신부가 헬기사격을 목격했다는 것은 왜곡된 악의적인 주장이다. 조 신부는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다"라고 기술해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그 동안 국가기록원 자료와 국방부 특별조사위 조사 결과, 관련 형사 사건 수사공판기록, 다수의 참고인 진술 등 방대하고 객관적 자료들을 통해 해당 책자의 내용이 허위 사실로 고인인 조 신부의 명예를 훼손했음을 확인했다.
특히 헬기사격 목격자(47명) 진술, 국방부 5·18 특조위 조사(5·18 당시 헬기 사격 사실 인정), 주한미국대사관 비밀전문 등 객관적 자료를 통해 헬기사격 사실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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