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바이오로직스는 감리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금융위원회 소명을 거쳐 분식회계로 최종 결론이 날 경우 행정소송도 불사하겠다는 방침이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1일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특별감리 결과 '회계처리에 문제가 있다'고 결론을 내리고 이 같은 내용을 삼성바이오로직스와 감사인인 삼정·안진회계법인에 조치사전통지서를 통보했다.
삼성바이오에피스는 지난 2012년 삼성바이오로직스와 미국 바이오젠이 바이오시밀러 개발을 위해 공동 설립한 회사다.
현재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지분 94.6%를 보유한 최대주주다. 바이오젠도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지분 5.4%를 보유하고 있다.
논란이 되는 부분은 설립 이후 4년 연속 적자를 내던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5년 자회사 회계 처리 기준 변경으로 갑자기 1조9000억원 흑자를 기록하고 이듬해 유가증권시장에 성공적으로 상장한 과정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신약개발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연결)회사에서 관계회사(지분법)로 바꾸는 과정에서 회계기준을 위반했는지 여부가 논란의 핵심이다.
정치권과 시민단체 등에서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기업가치를 과대평가해 회계처리를 했다는 의혹을 제기해 왔다. 자회사 보유지분은 장부가액으로 평가받지만 관계사가 될 경우 시장가액로 평가 기준이 달라진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삼성바이오에피스의 기업가치를 장부가액에서 공정가액(시장가액)으로 변경했다. 이에 따라 2900억원이던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장부가격이 4조8000억원대의 시장가격으로 바뀌게 됐다.
금감원 역시 이와관련,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고의적 분식회계로 보고있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갑자기 지분가치 평가 방식을 장부가액에서 시장가액으로 변경한 것이 뚜렷한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이와관련,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015년 지분법으로 회계처리 변경은 국제회계기준(IFRS)을 충실히 반영한 결과이며 삼정회계법인 등 3개 회계법인에서 이미 적정 의견을 받은 만큼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제외시킨 이유는 삼성바이오에피스의 바이오시밀러 개발성과가 가시화됨에 따라 합작사인 미국 바이오젠의 콜옵션 행사 가능성이 커졌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며 "또 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삼정회계법인, 안진회계법인, 삼일회계법인 등 외부감사인을 포함한 다수의 회계법인 의견에 따라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회계처리를 변경했다"고 말했다.
you@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