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웃링크' 의무화, '댓글 차별 금지' 법안 등 발의
국내 이용자, 포털 뉴스 의존 비율 77%
네이버 "아웃링크 전환, 댓글 서비스 폐지 등 원점부터 고민"
2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당원이었던 김모(필명 드루킹)씨의 댓글 조작 사건을 계기로 야당 의원들이 네이버와 다음 등 포털사이트의 뉴스서비스를 규제하는 '아웃링크 도입', '댓글 조작 금지' 등의 법안을 발의하고 있다.
자유한국당 신상진 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은 포털에 '아웃링크' 도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아웃링크란 네이버가 직접 뉴스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뉴스를 작성한 언론사 홈페이지로 이용자들을 연결해주는 방식이다. 아웃링크가 도입되면 이용자들은 언론사 사이트에 들어가서 보고 싶은 뉴스를 선택해서 볼 수 있고 댓글도 작성할 수 있게 된다.
신상진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 따르면 네이버 등 인터넷뉴스서비스를 경영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기사를 제공 또는 매개하는 경우, 언론사 홈페이지에 기사가 제공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이와 함께 댓글 서비스 운영도 금지하는 내용이 담겼다.이를 위반할 경우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처하게 하는 법이다.
신상진 의원은 "글로벌 포털업체인 구글, MSN 등은 기사 제공 서비스에 댓글 게시판을 운영하지 않고 해당 언론사의 홈페이지로 이동하도록 아웃링크 방식을 적용하고 있다"며 "국내 포털에서 발생하고 있는 댓글 여론 조작이나 가짜뉴스의 생산·확산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영국 로이터 저널리즘 연구소의 '디지털 뉴스 리포트 2017'에 따르면 국내 이용자들의 포털 뉴스 의존 비율은 77%로 조사대상국 중 가장 높다. 뉴스소비가 포털 중심으로 이뤄지는 만큼 '댓글'이 여론조작의 매개체로 이용되지 않도록 규제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이에 바른미래당 신용현 의원은일명 '댓글차별금지법'을 발의했다. 포털이 운영하는 뉴스서비스에 작성된 댓글이 불법 등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검색순위, 노출빈도 등에 관해 차별적 대우를 하지 않도록 규정하는 내용이다.
신용현 의원은 "최근 드루킹 사건 등을 보면 댓글조작세력들은 공감순 위주 시스템의 맹점을 이용해 공감순을 조작하고 이를 통해 특정 소수댓글이 댓글 란을 장악하도록 했다"며 "이로 인해 민의가 충분히 반영된 여론 형성이 이뤄지지 못하고 특정 소수댓글이 주류 의견으로 둔갑되는 중대한 부작용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네이버는 하나의 계정이 할 수 있는 공감·비공감 수를 제한하고 10초 간격을 두겠다는 등 댓글개편 방안을 발표했지만 불법적으로 계정 생성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이는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드루킹'이란 필명을 쓰는 김모씨는 지난 2009년부터 운영해온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 회원들의 포털 사이트 아이디(ID)와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기사 댓글을 달거나 '공감' 버튼을 눌러 여론을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네이버 등 포털은 매크로 프로그램을 막기 위한 방안을 고심 중이다.
네이버는 지난달 29일 아이디를 보다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새로운 로그인 보안 서비스 '2단계 인증'을 도입했다. 로그인 시 아이디, 비밀번호를 입력할 뿐만 아니라 사전에 등록한 스마트 기기의 네이버앱을 통해 로그인을 허용해야만 로그인이 완료되는 이중 보안 서비스다.
더불어 네이버는 '댓글 정렬 방식'에 대해서도 개선안을 논의 중이며 이르면 5월 중순께 적용할 예정이다. 이 밖에 댓글 작성자의 정체성 강화 및 개인별 블라인드 기능 신설, 소셜(SNS) 계정에 대한 댓글 작성, '공감/비공감' 제한에 대해서도 검토하고 있다.
한편 이날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포털 댓글과 뉴스편집의 사회적 영향과 개선방안' 세미나에서 원유식 네이버 상무는 "네이버는 무거운 책임감 갖고 매크로 논란에 대한 해결책을 찾고자 노력중"이라며 "네이버는 아웃링크 전환이나 댓글 서비스 폐지 등을 원점부터 고민하고 있다"고 전했다.
odong85@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