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 '평창올림픽 댓글 조작' 1차 공판 진행
"검찰, 기소하면서 증거 냈어야…미제출 이상"
【서울=뉴시스】이혜원 기자 = 포털 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의 댓글 추천수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드루킹' 김모(48)씨 측 변호인이 "검찰이 의도적으로 재판을 지연시키려 한다"고 주장했다.
김씨 측 변호인을 맡은 오정국(50·사법연수원 36기) 변호사는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김대규 판사 심리로 열린 김씨 등 3명의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 1차 공판을 마친 뒤 취채진을 만나 이같이 밝혔다.
오 변호사는 "검찰이 (김씨 등을) 기소했다는 건 (혐의를) 입증할 증거자료가 있다는 의미인데, 왜 아직 증거목록을 제출하지 않았는지 이상하다"며 "재판을 지연시키려는 의도가 있지 않나 생각된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가 자백하더라도, 증거기록을 보고 양형에 참작할 사유를 적어내야 하는데 아직 기록 복사를 못 했다"면서 "검찰에서 오늘 증거목록을 제출했다면 우리가 증거에 동의한 뒤 재판을 끝낼 수 있었는데, 수사 보강을 위해 안 냈다는 게 이상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댓글조작 사건과 관련해 경찰에서 추가 조사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이미 기소된 사건만 수임해 나머지 사안에 대해선 알지 못한다"며 말을 아꼈다.
김씨 등은 지난 1월17일 오후 10시2분께부터 다음날 오전 2시45분께까지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 회원들의 포털 사이트 아이디(ID) 614개와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평창동계올림픽 관련 기사 댓글의 공감수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 김씨 등은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매크로 프로그램과 관련해 압수물을 분석 중이다"라며 증거목록을 추후 제출하겠다고 했다.
재판부는 오는 16일 이들의 2차 공판을 열어 검찰이 제출할 증거들을 조사한 뒤, 이르면 이날 재판을 마무리 지을 전망이다.
한편 김씨의 댓글 조작 사건에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관계자가 연루됐다는 의혹과 관련해 수사 중인 경찰은 지난달 30일 김 의원의 전 보좌관 한모(49)씨를 소환해 15시간가량 조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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