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첫 재판서 "공소사실 모두 인정"
변호인 이어 본인도 재차 "인정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김대규 판사 심리로 열린 김씨 등 3명의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 1차 공판에서 김씨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가 피고인에게 직접 되묻자 김씨도 "인정한다"고 대답했다. 함께 기소된 양모씨, 우모씨 역시 혐의를 인정했다.
김씨 등은 지난 1월17일 오후 10시2분께부터 다음날 오전 2시45분께까지 포털 사이트에 게재된 평창동계올림픽 관련 기사 공감 추천수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2009년부터 드루킹(Druking)이라는 필명으로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을 운영해왔으며, 검찰은 김씨가 경공모 사무실에서 회원들의 포털 사이트 아이디(ID) 614개와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기사 댓글을 달거나 '공감' 버튼을 눌러 여론을 조작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김씨의 구속기한을 고려해 지난달 17일 평창올림픽 기사 관련 혐의만 적용해 김씨를 재판에 넘겼다.
한편 김씨의 댓글 조작 사건에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관계자가 연루됐다는 의혹과 관련해 수사를 고 있는 경찰은 지난달 30일 김 의원의 전 보좌관 한모(49)씨를 소환해 15시간 가량 조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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