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여교사 성추행 혐의 제주 초등교사 해임

기사등록 2018/04/30 15:20:38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사진=뉴시스DB)

【제주=뉴시스】배상철 기자 = 제주시 한 초등학교 교사가 동료 여교사를 성추행한 혐의로 해임됐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지난달 17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오는 5월4일 자로 A교사를 해임처분했다고 30일 밝혔다.

A교사는 지난 2017년 9월 학교 회식 자리에서 같은 학교 여교사인 B씨가 술에 취하자 모텔에 데려다준다며 신체를 접촉하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인 B교사는 사건 발생 며칠 후 A교사를 제주지방경찰청에 고소했다. 경찰은 해당 사건을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으나, 검찰은 지난달 강제추행 혐의로 A교사를 불구속으로 기소했다.

경찰 수사 직후 A교사를 직위 해제했던 제주도교육청은 검찰의 통보를 받고 징계위를 열어 A교사를 해임처분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검찰청이 통보하는 사안에 따라서 범죄 사실이 있다고 판단되면 교육청은 징계를 요구하게 된다”며 “성범죄의 경우 사실이 인정되면 해임 또는 파면 처분을 내리게 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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