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당시 드루킹 포함 여부를 인지하지 못했다고 해명했지만 협상을 맡았던 국민의당 출신 인사들은 민주당에 제공한 고발장에 드루킹이 포함된 만큼 인지하지 못했을 가능성은 낮다고 상반된 설명을 내놓고 있다.
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지난해 9월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지난 대선 과정에서 이뤄진 쌍방 고소·고발 건을 대거 취하했다. 양당은 국회의원과 당직자 관련 사건 취하는 언론에 공개했지만 일반인인 드루킹 사건 등은 알리지 않았다.
당시 국민의당 공명선거추진단장이었던 이용주 민주평화당 의원은 18일 뉴시스와 통화에서 "국회의원과 당직자 관련 사건만 취하하기로 합의했음에도 (민주당은) 다른 (일반인) 사건을 추가했다"며 "많은 사건 중에서도 드루킹 관련 사건과 고용정보원 직원건만 취하해달라고 했다"고 떠올렸다.
이 의원은 "문팬 카페지기 측이 법률지원단에 도움을 요청하는 과정에서 고발장을 확인했을 것이기 때문에 드루킹이 포함됐다는 사실을 몰랐을 리 없다"고 강조했다.
유의동 바른미래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에서 드루킹을 몰랐다고 한다"며 "공식문서상 나타난 사실관계를 따져 봤을 때 민주당 지도부나 선대위 핵심 관계자들이 몰랐다면 드루킹의 이름이 올라가긴 어렵다"고 꼬집었다.
반면 이 의원과 협의를 했던 송기헌 민주당 법률지원단장은 뉴시스에 "의원과 당직자로 한정해서 취하하기로 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송 단장은 "국민의당에서 가지고 온 고소고발 현황에는 '문팬 카페지기 외 13명'으로 돼 있어 실제 법률위원회나 법률지원단은 드루킹이 포함돼 있는지 모를 수밖에 없다"며 "우리 당 역시 안철수 카페지기를 고발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양 카페지기에 대해 고발을 취하했다. 드루킹을 보호하기 위해 고소고발 취하를 협의한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백혜련 대변인도 이날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당이 보낸 건에는 국회의원, 캠프 관계자, 문팬 카페지기 등이 있었다"며 "피고발인이 문팬으로 돼 있어서 실제 법률지원단은 드루킹이 포함됐는지 알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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