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태근 기소 여부 결정되나…수사심의위 13일 개최

기사등록 2018/04/10 17:57:17

심의 결과 따라 사법처리 결정될 듯

서지현·안태근 측 대리인 입장 설명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안태근 전 검사장이 지난 2월26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검 청사에 위치한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2018.02.26. 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강진아 기자 = 서지현 창원지검 통영지청 검사를 과거 성추행하고 인사 불이익을 줬다는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안태근 전 검사장의 기소 여부 등 사법처리가 이르면 13일 결정될 전망이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는 오는 13일 오후 2시 대검찰청에서 회의를 열고 안 전 검사장의 공소제기 여부 등을 심의할 예정이다.

 앞서 문무일 검찰총장은 지난주 안 전 검사장을 수사 중인 검찰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단장 조희진 서울동부지검장)으로부터 수사결과를 보고 받고 수사심의위에 심의를 요청했다.

 수사심의위가 이날 안 전 검사장을 재판에 넘길지 여부 등을 결정하면, 그 결과에 따라 사법처리 방향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심의 결과에 강제성은 없지만 검찰은 이를 최대한 따르겠다는 입장이다.

 수사심의위는 국민적 관심이 주목되는 사건인 만큼 서 검사 측 대리인과 안 전 검사장 측 변호인을 회의에 불러 양측 입장을 들을 예정이다.

 수사심의위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돼 검찰 자체 결정만으로 공정성과 중립성 논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는 사건을 대상으로 심의하도록 하는 제도다.

 변호사, 교수, 기자, 시민사회단체 활동가 등 사회 각계각층에서 학식과 경험을 갖춘 전문가로 150~250명의 위원을 꾸려 지난 1월 출범했다. 수사 계속 여부, 구속영장 청구 여부, 기소 여부 등에 의견을 제시한다.

 사건의 공소제기 여부 등은 수사심의위의 현안위원회에서 논의된다. 15명이 선정되며 이중 10명 이상의 출석과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이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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