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선제타격금지법안 당초 4건에서 5건으로 늘어
'대북 선제타격론자' 볼턴 업무 시작 앞두고 제출돼
임박한 위협없이 군사작전에 예산 배정 못하도록
선제타격의 위험성을 경고하면서 임박한 위협없이 군사작전에 예산을 배정하지 못하도록 했다.
9일(현지시간) 미국의소리(VOA)에 따르면 테드 리우 민주당 하원의원이 지난 5일 발의한 새 법안은 미국의 대북 선제타격을 예방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미국에 대한 임박한 위협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선 의회의 승인 없이 대북 군사작전에 예산을 사용하지 못한다는 게 핵심이다.
다만 미 본토나 미국령, 미국의 소유물, 그리고 미군이나 미국의 동맹국들에 가해진 갑작스런 공격을 격퇴하기 위해 미군을 투입해야 하는 경우는 예외로 했다.
또 미국인을 구조하거나 빼내기 위한 목적으로 미군을 투입해야 하는 경우도 예외로 규정했다. 법안은 특히 대북 선제타격의 위험성을 경고했다.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이 경고했듯이 북한이 재래식 무기로 제한적 선제타격에 대한 보복에 나설 경우 최악의 충돌 상황이 발생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또 북한과 전쟁이 발생할 경우 2만8500명의 주한미군을 비롯해 한국에 있는 23만 명의 미국인들이 위험에 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아울러 한반도에서 재래식 전쟁이 발생할 경우 서울에서 매일 2만 명이 숨질 것이라는 미 국방부의 추산을 언급하기도 했다.
헌법에 따른 군 통수권자로서 대통령의 권한은 전쟁이 선포되고 법에 명시된 승인을 거친 경우, 또는 미국이나 미군에 대한 공격으로 인해 국가적 위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에만 군사 행동을 개시할 수 있다는 점을 전쟁권한법이 명시하고 있다고 기술했다.
이로써 현재 의회에 계류 중인 대북 선제타격 제한 법안은 총 5건으로 늘어났다.
앞서 지난 10월말 의회에는 대통령의 대북 선제타격을 예방하기 위한 법안이 잇따라 상정된 바 있다. 모두 북한의 위협이 임박한 상황이 아닐 경우 의회의 승인 없이 관련 예산을 배정하지 못하도록 했다.
특히 헌법 1조 8항에 따라 전쟁선포권은 명백히 의회의 권한이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
하지만 의회에서는 의회의 승인이 필요 없는 예방공격 또는 선제공격을 가능케 하는 ‘임박한 위협’에 대해 여전히 해석이 분분하다.
또 헌법 2조가 대통령에게 부여한 군 통수권자로의 권한 가운데 의회 승인 없이 해외에서 무력 사용이 가능한 상황에 대한 해석을 두고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하지만 의회에 계류중인 대북 선제타격 제한 법안들은 모두 해당 위원회조차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
지지 의원 수가 가장 많은 법안은 존 코니어스 민주당 하원의원의 법안으로 총 61명의 지지를 확보했다. 하지만 두 명의 공화당 의원을 제외하곤 모두 민주당 의원들이 지지자로 참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