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과 금융감독원은 3개 은행을 대상으로 가상통화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 이행실태를 점검한다고 9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서비스 제공여부, 취급업소 거래규모(보유계좌 수, 예치금 규모) 등을 감안해 선정했다.
중점 점검사항은 ▲기존 현장점검 결과 미흡사항 개선 여부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 ▲일반법인·개인계좌를 통한 가상통화 거래 관련 자금세탁방지 의무 이행의 적정성 등이다.
한편 FIU는 전 금융회사에 대해 지난달 19일부터 이달 20일까지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에 대한 자체점검을 실시토록 요구한 바 있다.
해당 결과를 바탕으로 이번 점검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금융회사에 대한 가이드라인 이행여부 모니터링 및 지도·감독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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