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이제 만원으로 주말 영화 못 봐…CGV 관람료 1000원↑

기사등록 2018/04/06 10:28:43

【서울=뉴시스】 손정빈 기자 = 이제 만원짜리 한 장으로는 주말에 영화를 볼 수 없게 됐다.

국내 최대 멀티플렉스 극장 체인 CJ CGV가 영화 관람료를 1000원씩 인상한다고 6일 밝혔다.

주말 오전 10시 이후 2D 영화 한 편을 스탠더드(일반) 좌석에서 보려면 1만1000원을 내야 한다. 프리미엄 좌석은 1만2000원을 들여야 한다.

주중 영화 관람료는 최대 1만1000원(프리미엄 좌석)까지 올라가게 됐다. 스탠더드 좌석은 1만원이다. CGV는 그간 주중 오후 4~10시 스탠더드 좌석 9000원, 프리미엄 좌석 1만원에 판매해왔다.

3D·IMAX·4DX등 특별관 가격도 일반 2D 영화 관람료와 마찬가지로 1000원씩 오른다.

가격 인상은 1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어린이·청소년·만 65세 이상 경로자·장애인·국가유공자에게 적용되는 우대 요금은 이번 요금 인상에선 제외돼 기존과 동일한 요금으로 극장을 이용할 수 있다. '문화가 있는 날' '장애인 영화관람 데이'도 기존 가격 그대로 진행한다.

 CGV는 "지난해 평균 영화 관람료는 7989원이었다. 2010년 대비 155원(1.98%) 오른 수치다. 반면 통계청이 발표한 2010~2017년 우리나라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3%였다. 영화가격 상승 폭이 상대적으로 적었다"면서 "시간대별, 좌석별 가격 다양화 정책을 통해 관객의 부담을 최소화하려 했으나 물가 상승에 따른 비용 부담이 지속해 증가하고 있어 부득이하게 관람료를 인상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CGV는 향후 상영관 좌석·화면·사운드 투자를 지속해 관객이 더욱 즐겁고 편하게 영화를 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부연했다.

 한편 롯데시네마·메가박스는 "영화계 서비스 경쟁이 심화하고, 임차료·관리비·투자비 등 비용 증가로 요금 인상을 검토하고 있으나 구체적으로 결정한 것은 아직 없다"고 말했다.

 ◇CGV 2D영화 주중 관람료

 ▲오전 10시 이전=스탠더드 7000원(프리미엄 8000원)
 ▲오전 10시~오후 1시=8000원(9000원)
 ▲오후 1~4시=9000원(1만원)
 ▲오후 4~10시=1만원(1만1000원)
 ▲오후 10시~자정=9000원(1만원)
 ▲자정 이후=8000원(9000원)

 ◇CGV 2D영화 주말 관람료

 ▲오전 10시 이전=스탠더드 8000원(프리미엄 9000원)
 ▲오전 10시~자정=1만1000원(1만2000원)
 ▲자정 이후=1만원(1만1000원)

 jb@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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