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발생 111일만…의료진 7명 '업무상과실치사혐의'
신생아중환자실 주치의 조수진 교수 등 3명 구속
주사제 준비 간호사 등 5명 불구속 기소의견 송치될 듯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이날 오전 10시 이대목동병원 의료진 7명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수사를 마무리하고 결과를 공개한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결과와 질병관리본부의 역학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숨진 신생아들은 사망 전날 주사제 준비단계에서 시트로박터프룬디균에 오염된 지질영양주사제를 맞고 균 감염에 의한 패혈증으로 사망했다.
B씨 등 간호사 2명은 주사제 준비과정에서 위생관리 지침을 지키지 않아 주사제 균 오염을 일으켰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신생아중환자실 주치의 조수진(45) 교수와 수간호사 A씨, 전공의 강모씨 등 책임자 5명은 신생아중환자실 내 이뤄진 의료행위에 대한 지도감독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의료진은 주사제 1바이알(Vial·주사용 유리 용기)을 5개로 나눈 후 이를 5~8시간 상온보관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의료진이 지질영양제에 대한 질병관리본부의 '1인 1병' 원칙이나 '저온보관' 수칙 등 감염관리체계에 해당하는 전반적인 의료 수칙을 지키지 않았으며, 이런 잘못된 관행을 방기하거나 묵인해왔다고 보고 있다.
앞서 입건된 7명 중 조 교수와 박모 교수, 수간호사 A씨 등 3명은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4일 구속됐다. 6년차 간호사인 B씨에 대한 구속영장은 증거인멸과 도주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됐다.
경찰은 이날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한 후 조 교수와 박모 교수, 수간호사 A씨 등 3명은 구속 상태로, 심모 교수와 간호사 B씨와 C씨, 전공의 등 강씨 등 4명은 불구속 상태로 기소의견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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