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文대통령, '이희호 여사 경호' 유권해석 문의 지시

기사등록 2018/04/05 17:00:20

"대통령 경호법 개정안 국회 계류 심대한 유감"

"국회 법 개정 이전에도 이희호 여사 경호가능 판단"

【서울=뉴시스】문재인 대통령의 모습.(뉴시스DB). 2017.12.19.
【서울=뉴시스】김태규 장윤희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5일 전직 대통령과 부인에 대한 청와대 경호처의 경호기간을 추가로 5년 연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신속한 처리를 국회에 촉구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부인 이희호 여사의 경호와 관련해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4가지 사항을 지시했다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문 대통령은 "국회 운영위원회 소위원회가 지난 2월22일 전직 대통령과 부인에 대한 청와대 경호처의 경호기간을 추가로 5년 늘리는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면서 "그런데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되지 않아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한 것에 대해 심대한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고 김 대변인은 전했다.

 문 대통령은 "대통령 경호법 제4조(경호대상) 제1항 제6호는 '그밖에 처장이 경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국내외 요인(要人)'에 대해서는 청와대 경호처가 경호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이희호 여사에 대한 경호 업무를 경찰로 이관해야 한다는 야당의 주장을 반박했다.

 문 대통령은 이 여사의 경호업무를 청와대 경호처를 통해 계속 수행하겠다는 뜻도 분명히 했다. 법 해석 논란에서 벗어나기 위해 법제처 유권해석 문의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법 개정의 진행 상황과 이희호 여사의 신변 안전이 갖는 중대한 의미를 감안하면 청와대 경호처는 국회 법 개정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동 조항에 따라 이희호 여사를 경호할 수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어 "경호처는 동 조항의 의미에 대해 해석논란이 있다면 법제처에 정식으로 문의해 유권해석을 받길 바란다"고 지시했다.

 대통령 경호처는 '퇴임후 10년 이내의 전직 대통령과 그 배우자에 대해 경호 업무를 수행한다'는 대통령 경호법에 따라 이희호 여사의 경호 업무를 직접 수행해왔다.

 같은 법 4조 6항에따라 경호처가 이희호 여사에 대한 계속 경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게 청와대의 판단이다.

 6항에는 '대통령 또는 배우자의 요청에 따라 처장이 고령 등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5년의 범위에서 규정된 기간을 넘어 경호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희호 여사에 대한 대통령 경호처의 경호기간은 지난 2월24일부로 만료됐고, 경찰로 경호 업무를 이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동시에 대통령 경호처가 4일까지 이희호 여사에 대한 경호를 중단하고 그 결과를 알려주지 않으면 경호처를 형법과 대통령 경호법 위반으로 고발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처럼 동일한 대통령 경호법을 둘러싼 해석에 따라 이 여사의 경호에 대한 논란이 발생하자 문 대통령이 직접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지시했다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이와관련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법제처에서 '경호처가 이 여사의 경호를 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현행법을 해석하면 그대로 (경호업무를) 하는 것이고, 반대로 유권해석을 한다면 어쩔 수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법제처 유권해석이 불가능하다는 쪽으로 나오고 관련법 개정이 안된다면 그 때는 어쩔 수 없이 경호 업무를 경찰로 이관해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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