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증위 통과에 이어 8일 후보 면접 참가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합의부(부장판사 원용일) )는 6일 오후 열린 구 시장의 구속적부심에서 "범죄사실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고 피의자가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구 시장을 석방했다.
재선 도전에 나선 구 시장은 최근 충남도당 공직선거 후보자 검증위원회를 통과해 민주당 공천 신청에 참여했다.
구 시장은 8일 오후 민주당 충남도당에서 진행하는 8개 지역 단체장 공직선거 후보자 면접에 참가할 것으로 알려졌다.
공천 자격심사는 범죄 혐의 형량이 확정될 경우를 제외하고 공천심사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것이 민주당 충남도당의 입장이다.
진실 공방이 남았지만 구 시장을 뒤흔들던 큰 악재는 일단락된 모양새다.
민주당 충남도당 한 관계자는 "구속될 경우 자체적으로 공천심사 과정에서 정밀심사를 진행할 수도 있지만 당헌·당규에 따르면 범죄혐의 형량이 확정이 아닌 경우 공천심사에는 영향이 없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천안시장 후보 신청자는 현 구 시장과 김영수 천안시의원, 전종한 천안시의회 의장 등 3명이다.
007news@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