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시스】김경원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1일 가축방역심의회를 열고 구제역 발생에 따른 '소·돼지·염소 등 우제류 동물의 농장 간 이동금지' 기간을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2일까지에서 9일까지로 7일간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A형 구제역이 돼지에 처음 발생한 점, 구제역 바이러스의 특징인 잠복기 최대 14일, 백신접종 후 방어항체 형성 소요기간(1~2주), 접종지역 등 현장 방역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내린 결정이다.
농식품부는 이동금지에 따른 가축의 과밀로 인한 면역력 감소 등을 우려해 같은 도(道) 내 농장 간 가축 이동은 시·도 가축방역관의 임상관찰 후 이상이 없으면 제한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백신접종에 따른 항체 형성시기 등을 고려할 때 이번 한 주가 구제역 발생 방지에 중요한 시기"라며 "가축이동 전후 철저한 소독 등 차단방역과 함께 구제역 의심증상이 발견되는 즉시 방역기관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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