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행복출산서비스) 서비스 항목을 확대하고, 구비서류를 줄인다고 30일 밝혔다.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란 현재 양육수당, 해산급여, 여성장애인출산비용지원, 다자녀가구 전기·가스·지역난방요금 감면, (지자체)출산지원금, 다둥이카드 등 평균 10여종을 출산지원서비스를 출생신고 시 주민센터에서 한 번에 신청하는 서비스다.
이번 서비스 개선으로 행복출산서비스의 출산가구 대상 '전기료 감면' 서비스가 추가된다.출생일이 1년 미만인 영아가 포함된 가구는 신청일로부터 1년간 해당월 전기요금의 30%(월 1만6000원 한도) 할인된다.
또 양육수당 등 신청을 위해 필요한 통장사본을 주민센터에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금융결제원 전자금융공동망과 행정정보공동이용망에서 계좌 확인이 가능하다.
농어촌양육수당을 신청할 때 필요한 농업경영체증명서, 출산모가 외국인인 경우 제출했던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도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확인이 가능해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디.
지난해 3월 31일부터 올해 6월말까지 행복출산서비스를 이용한 신청자는 총 41만4000명으로 대다수의 출산가족이 각종 출산지원서비스 혜택을 받았다.
행안부는 올 하반기 '정부24'에서 행복출산서비스를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하고 시스템을 개선하고 있다.
김부겸 행안부 장관은 "기관 별로 분산된 공공 서비스를 한 번에 제공하는 원스톱서비스 같은 맞춤형 서비스를 확대해서 따뜻한 서비스정부를 구현해 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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