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실 등 5~6곳···컴퓨터, 휴대폰 등 확보
국민의당 당사는 포함 안 돼
【서울=뉴시스】 이재은 기자 = 검찰이 지난 대선 때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준용씨 입사 특혜 의혹 조작 사건과 관련해 관계자들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했다.
서울남부지검 공안부(부장검사 강정석)는 28일 오전 8시부터 국민의당 당원 이유미씨와 이준서 전 최고위원 주거지, 사무실 등 5~6곳을 압수수색 중이다. 이번 압수수색 대상에 국민의당 당사는 포함되지 않았다.
검찰은 개인 컴퓨터와 휴대폰, 서류 등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대선 직전 "준용씨 미국 파슨스스쿨 동료로부터 문씨의 고용정보원 입사와 관련해 당시 문재인 후보가 개입했다는 제보를 받았다"면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이 전 국민의당 최고위원에게 준용씨 파슨스스쿨 동료를 자처한 익명 제보자의 음성변조 증언 파일과 모바일 메시지를 조작해 제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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