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속 50대 택시 기사 교통사고 4명 부상…벌점 면허 정지
기사등록 2017/04/16 16:36:44
【인천=뉴시스】함상환 기자 = 인천 서부경찰서는 16일 과속으로 택시를 운행하던 중 교통사고를 내 승객 등을 다치게 한 택시기사 A(55)씨를 난폭운전 혐의 등으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월23일 오전 1시54분께 인천 서구 경서삼거리에서 계산동으로 택시를 운행하던 중 과속으로 중앙선을 넘어 신호를 받고 좌회전하던 승용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택시에 타고 있던 여성 승객 등 2명과 좌회전하던 승용차량에 타고 있던 남성 2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A씨는 이 사고로 벌점 40점을 받아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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