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귀 씌어' 친딸 살해한 어머니, 2차 정신감정 철회

기사등록 2017/03/10 15:03:35 최종수정 2017/03/10 19:31:18
【시흥=뉴시스】이종일 기자= 21일 오후 경기 시흥시 시흥경찰서에서 '애완견에게 씌인 악귀가 딸에게 옮겨갔다'며 딸을 참혹하게 살해한 김모(54·여)씨와 아들(25)이 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김씨 등은 지난 19일 오전 6시30분께 자신의 집에서 딸(25·여)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16.08.21  lji22356@newsis.com
【안산=뉴시스】이종일 기자 = 악귀가 씌었다는 이유로 친딸을 살해한 어머니에 대한 2차 정신감정이 철회됐다.

 수원지검 안산지청은 10일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노호성) 심리로 열린 어머니 김모(54)씨와 아들 김모(26)씨에 대한 공판에서 "어머니 김씨에 대한 2차 정신감정을 철회한다"고 밝혔다.

 검찰 측은 "정신감정을 의뢰할 기관을 2군데 알아봤는데, 몇 개월 이상 기다려야 감정이 가능하다"며 "공판기일이 촉박한 상황에 정신감정을 진행하기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검찰 측의 2차 정신감정 철회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어머니 김씨에 대한 1차 정신감정에서 재범 가능성이 있다는 결과가 나왔다"며 "공판검사는 다음 재판까지 어머니 김씨에 대한 치료감호 청구 여부를 결정해달라"고 말했다. 

 또 "어머니 김씨를 1차 감정 했던 전문의 이모씨에 대한 증인신문을 다음 재판 때 진행하겠다"고 했다.

 다음 공판은 20일 오후 3시 열린다.

 한편 검찰은 올 1월 공판에서 "어머니 김씨에 대한 1차 감정으로 심신장애 등을 판단하기에 부족하다"며 2차 감정을 법원에 신청했었다. 

 김씨 모자는 지난해 8월19일 오전 6시께 시흥시 모 아파트 14층 집 화장실에서 딸(당시 25세)에게 애완견의 악귀가 씌었다며 딸을 흉기·둔기로 살해한 혐의(살인 등)로 구속 기소됐다.

 lji22356@newsis.com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