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전북도의회에 따르면 이날 오전 강영수 의원의 지인이 직접 도의회를 찾아와 '의원직 사직서'를 제출했다.
앞서 검찰은 주민숙원사업비인 일명 재량사업비로 추진되는 공사를 특정 업체에 밀어주고 뒷돈(리베이트)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강 의원을 구속 기소했다.
또 지난달 열린 첫 공판에서 강 의원은 모든 혐의를 인정하며 의원직 사퇴의사를 밝힌 바 있다.
이날 강 의원의 사직서가 접수됨에 따라 도의장 직권으로 처리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현재 도의회의 경우 비회기(폐회)중인만큼 의원의 사직 허가 여부를 의장이 결정할 수 있기때문이다.
도의장이 사직허가 여부를 최종 결정(의결)하면 15일이내 선거관리위원회 등에 통지가 되며, 의원 명부 정리 등의 절차가 진행된다.
한편 강 의원이 사직 의사를 밝히면서 오는 14일부터 열리는 도의회 임시회에서 새로운 부의장을 선출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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