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 2020년 이후 새로운 기후체제 출범을 위한 합의문이 도출됐다.
앞서 각국은 2011년 더반 당사국총회(COP19)에서 2020년 이후의 온실가스 감축 기여·목표(INDC: Intended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s)를 자체적으로 결정해 2015년 파리 당사국 총회 이전에 제출하기로 합의했다.
이에따라 195개 선진·개도국 모두가 지구온난화 등 전지구적인 기후변화 대응에 참여하게 된다. 또 5년마다 상향된 감축목표를 제출하고 탄소 감축 약속 이행을 점검하기로 했다. 다만 당사국이 정한 감축목표 자체는 구속력이 없다.
파리협정은 2020년 만료 예정인 기존의 교토의정서 체제를 대체하는 것이다. 유럽 등 선진국에 대해서만 감축의무를 부과한 교토의정서의 한계를 극복, 선진국의 선도적 역할을 강조하는 가운데 개도국도 참여한다.
1997년 채택된 교토의정서(2005년 발효)는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한 첫 국제협약이지만 선진국에만 감축 의무를 규정하고, 목표도 '하향식'으로 할당해 국가간 갈등이 컸다.
그 결과 미국은 애초부터 의정서 참여를 거부하고, 일본·캐나다·러시아·뉴질랜드 등이 잇따라 교토의정서를 탈퇴했다. 세계 최대 온실가스 배출국인 중국과 인도(3위) 등 개도국에는 감축 의무가 부과되지 않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도 제기돼 왔다.
그러나 2020년부터 적용되는 '파리협정'(신기후체제)은 기후온난화 등에 대응해야 할 의무를 세계 모든 나라에 지우고 이를 실천할 새로운 규범을 담았다.
특히 주요 온실가스 배출국인 미국과 중국 등이 포함돼 실질적인 국제 체계를 형성할 수 있을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감축방식은 국가별 의무감축분을 하향식으로 할당했던 과거 방식에서 벗어나 각국이 스스로 감축목표를 결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유연한 접근방식을 채택했다. 교토 체제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모든 국가가 참여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 교토의정서가 온실가스 감축만을 중심으로 한 체제였다면, 신기후체제는 국제사회의 기후변화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감축, 적응, 재정, 기술, 역량강화, 투명성 등을 보다 폭넓게 다룬다. 개도국에 대한 선진국의 재정 및 기술 지원 방안도 담아 해당 국가의 반감을 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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