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야동 제작사, 국내 웹하드업체 복제금지 가처분 기각
기사등록 2015/10/18 09:00:00
최종수정 2016/12/28 15:45:52
【서울=뉴시스】강진아 기자 = 일본의 음란 동영상 제작업체들이 국내 웹하드업체를 상대로 "영상 복제와 유통을 금지해달라"고 낸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법원은 음란 동영상이 저작물은 맞지만 관련 법령 상 처벌 대상이 되는 유통까지는 보호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김용대)는 일본의 음란 동영상 제작업체 15곳과 영상 발행권을 설정 받은 국내업체 1곳이 국내 웹하드업체 4곳을 상대로 제기한 영상물복제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각 영상이 음란한 내용을 담고 있어도 창작적인 표현 형식을 담고 있다면 저작권법 상 보호되는 저작물에 해당한다"며 "그러나 기록상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각 영상이 어떠한 영상인지 조차 확인되지 않아 창조적 표현 형식에 따른 영상저작물인지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영상 중 상당 부분이 이들 사이트를 통해 복제, 전송되고 있다는 사정이 드러났다고 보기 부족하다"며 "형법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이 음란물의 배포·판매·전시 등을 처벌하고 있는 이상 음란 동영상의 저작권자가 적극적으로 유통하는 것까지 보호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영상의 유통을 통한 경제적 이익을 보전할 필요성이 부족하다"며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이들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나 급박한 위험이 발생하지는 않는다"고 덧붙였다.
일본의 음란 동영상 제작업체들은 한국 웹하드업체들이 인터넷 파일공유 사이트에 회원들이 허락 없이 영상을 올리고 다운받을 수 있도록 해 저작물의 복제권 및 전송권을 침해했다며 이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6월 음란 동영상을 저작권 보호 대상으로 판단하며 인터넷 사이트에 영상을 불법으로 공유하고 이익을 얻은 것은 처벌 대상이라는 첫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대법원은 당시 2008~2010년 인터넷에 음란 동영상 4만여건을 올리고 1176만원의 수익을 얻은 혐의(저작권법 위반)로 기소된 40대 남성에게 벌금 300만원에 추징금 1176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kang@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