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올해 첫 '오존 주의보' 발령…올바른 대처방법은?

기사등록 2014/05/15 17:38:19 최종수정 2016/12/28 12:46:00
【서울=뉴시스헬스/뉴시스】서울시가 지난 14일 오후 2시를 기준으로 올해 첫 '오존 주의보'를 발령했다.

오존 주의보는 오존 농도가 일정 수준보다 높아 피해를 입을 염려가 있을 때 이에 대한 주의를 환기하기 위하여 발령하는 예보를 말한다.

오존 주의보는 3단계의 오존 경보제 가운데 가장 낮은 단계로서 시간당 대기 중 오존 농도가 0.12ppm 이상일 때 발령된다.

15일 오존 주의보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와 대처방법에 대해 알아본다.

◇ 오존 주의보란?

오존 주의보란 앞서 말했듯이 오존경보제의 3단계 중 1단계에 해당하며 이때 인체는 불쾌한 냄새를 자각하고 이 상태로 3~4시간 지속되면 기침과 눈의 자극, 숨찬 증상을 느끼게 된다.

또한, 이러한 환경이 2주일 정도 지속되면 두통과 숨 가쁨, 시력 장애 등을 겪게 된다.

한국은 1995년부터 대기오염의 심각성을 일깨우기 위하여 오존 경보제를 도입하였는데 이는 오존농도가 0.12ppm/h 이상일 때는 주의보를 내리고, 0.3ppm/h 이상일 때는 경보, 0.5ppm/h 이상일 때는 중대경보를 내리는 등 오존농도에 따라서 3단계로 발령된다.

◇ 오존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

오존은 일종의 특유한 자극성 취기를 가진 연한 청색의 기체를 말하며 대기 중의 오존은 광화학 스모그의 주요성분이다.

스모그는 안개와 달리 오존과 미세먼지 등의 아주 작은 입자 물질이 그 원인이 되는데 1952년 런던에서 발생한 스모그는 약 4천 명 이상의 목숨을 앗아가기도 했다.

대류권의 오존은 광화학 반응에 의하여 발생하기 때문에 일조량이 많은 여름철에 농도가 가장 높게 나타나고, 하루 중에는 오후 2~5시 사이에 가장 높게 나타난다.

이러한 오존은 주로 자동차에서 나오는 질소산화물이 태양열과 반응해 생성되는데 그러므로 오존 주의보가 발령됐을 경우 최대한 차량운행을 자제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이 좋다.

◇ 오존 주의보가 발령됐을 때 대처방법은?

오존 경보제 중 가장 낮은 1단계이지만 '오존 주의보'가 발령됐을 때 초기 대처가 가장 중요하다.

오존 주의보가 발령됐을 경우 되도록 실외활동 및 나들이를 미루는 것이 좋다.

특히 면역력이 약한 노약자나 어린이 등은 실외활동을 자제해야 하며 차량운전자들은 경보 지역 내 차량운행을 자제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이 좋다.

이번에 첫 '오존 주의보'가 발생된 강남구의 경우 오존농도가 0.123ppm으로 예보 등급이 '나쁨'에 속한다.

이 때 시민들의 경우 호흡기환자나 심장질환자의 실외 활동 자제가 필요하며 노천 소각금지를 해야 한다.

또한, 차량운전자들은 카풀제를 시행하는 등 경보 지역 내 차량운행 자제를 권고하며 불필요한 자동차를 이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서울의료원 안과 전문의 오주연 과장은 "사실 제일 중요한 건 오존층이 파괴되면 자외선 노출 때문에 각막이 손상을 받는다는 것"이라며 "단기간의 경우 염증이 발생할 수 있으며 장기간일 경우 심하면 백내장까지 올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제일 좋은 대처방법은 외출을 삼가는 것이고 불가피하게 외출할 경우에는 눈을 보호할 수 있는 안경이나 선글라스를 착용해주는 것이 가장 좋다"고 당부했다.

한편 오존 주의보에 따른 시민 행동요령은 서울시 기후대기 환경정보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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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보영기자 lby2@newsishealth.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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