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거부권 행사 법안
기사등록
2024/12/19 14:20:47
[서울=뉴시스]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19일 양곡관리법,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국회 증감법) 등 6개 쟁점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6개 법안은 국회로 되돌아가 재표결 절차를 밟게 된다. 재적 의원 과반 출석,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시 법안은 그대로 확정되고 3분의 2 미만 찬성시에는 폐기된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hokm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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