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 무면허 전동 킥보드…13일부터 벌금 10만원
기사등록
2021/05/11 15:50:57
[서울=뉴시스] 오는 13일부터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관련 안전수칙을 강화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된다. 보호장구 미착용(범칙금 2만원), 승차정원 초과 탑승(4만원), 어린이(13세 미만) 운전 시 보호자에게 범칙금·과태료 부과(10만원) 등 운전자 주의의무를 강화했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hokma@newsis.com
이 시간
핫
뉴스
'투자 사기' 장윤정 친모, 법정서 "잘못했다" 눈물
생활고 서인영, 명품백 다 팔았다 "돈 없어 미쳐버려"
반쪽 된 방시혁…코르티스 콘서트서 날렵한 턱선
MC몽, 18억짜리 손목시계 차고 콘서트 등장
'두 번 이혼' 김의성, 여자친구와 동거 고백
23kg 감량 장영란, 선명한 눈매·잘록 허리
가수 춘길, 예능서 돌연 쓰러져…촬영 긴급중단
아옳이 남친 김형배, 결국 사과…무슨 일?
세상에 이런 일이
10대 딸이 보는데…흉기로 남편 복부 '푹', 아내 구속영장
"무자격 안마사 신고" 업주 협박해 돈 뜯었다…20대 구속
여성에 슬쩍 몸 붙이고 손을 쓱…日 번화가서 포착된 성추행
상의 벗고 대걸레로 '물범벅'…무인 매장 쑥대밭 만든 황당 손님
"내가 모텔서 마약했다" 자수한 남성…짐 찾으러 온 공범도 덜미
메뉴
실시간 뉴스
톱기사 히스토리
섹션별 뉴스
지역 뉴스
포토
오늘의 속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