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이 법원 해킹하다니, 국가냐" 여야 한목소리 성토

기사등록 2017/10/12 12:48:53

【서울=뉴시스】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사진=뉴시스 DB)
【서울=뉴시스】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사진=뉴시스 DB)
다수 의원, 해킹 시도 현황 등 자료 제출 요구
대법 "있을 수 없는 일, 진상 조사해 보겠다"

【서울=뉴시스】오제일 기자 = 국군 사이버사령부가 법원 전산망을 해킹했다는 의혹이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쟁점으로 부각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은 12일 열린 국감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사실이라면 중대 범죄를 넘어서 국가를 부정하는 행동"이라며 "2011년 이후 법원 전산망에 대한 해킹 시도 및 성공 여부, 해커 추적 현황에 대해 파악해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주문했다.

 앞서 한 언론은 이태하 전 심리전단장의 댓글 공작 사건 재판이 진행 중이던 2014년 국군 사이버사가 법원 등에 대한 해킹을 시도했다고 보도했다. 해당 보도는 같은 해 국가정보원이 유관기관 감사 과정에서 이 같은 사실을 적발해 경고 조치를 내렸다고 전했다.

 국민의당 박지원 의원은 "묘하게도 온갖 나쁜 짓을 자행한 'MB박근혜' 정부 국정원이 사이버사의 불법을 잡아낸 것"이라며 "소도둑이 돼지도둑을 잡은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사이버사는 북한이 심어놓은 악성코드를 확인하기 위해서 한 거라고 하지만 이는 사법부 동향을 파악하려고 한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며 "그러나 법원은 해킹 여부 요청을 하면 매년 그런 바가 없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이버사 해킹으로 어떤 정보가 뚫렸는지 정확한 피해 실태를 확인해달라"며 "왜 이러한 해킹 사례를 법원은 확인하지 못했는지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질의 시간을 통해 "기사만 보더라도 범죄를 구성하기 충분하다. 경천동지할 일"이라며 대법원의 입장을 물었다.

 이에 대해 김소영 법원행정처장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조사를 해보겠다"고 답했다.

 관련 분야에 지식이 있는 강민구 법원도서관장은 "우리 전산망은 내부망으로 독립돼 있어서 외부 해킹이 성공한다는 건 있을 수 없고, 기술적으로 어렵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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