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임 헌법재판관 73% 곧장 로펌·개업

기사등록 2017/10/12 11:04:05

【울산=뉴시스】조현철 기자 = 역대 헌법재판관 42명 가운데 퇴임 후 곧장 로펌이나 변호사로 개업한 헌법재판관이 73%에 달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정갑윤 의원(울산 중구)이 12일 헌법재판소로부터 제출받은 역대 헌법재판관 퇴임 후 재취업 현황에 따르면 헌재 출범 후 50명의 헌법재판관이 선출됐고, 현직을 제외한 42명 중 31명이 퇴임 직후 로펌 또는 개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헌법재판관은 대법관·법무부장관·검찰총장과 함께 소위 법조계 4대 최고위직으로, 전관예우 근절을 위해 퇴임 후 로펌이나 개업을 자제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최근 대한변협은 직업선택 자유 침해 논란에도 전관예우 근절을 위해 4대 최고위직 전관의 변호사 등록 및 개업을 2년간 제한하는 방침을 세우기도 했다.

 정 의원은 "국민들의 뿌리 깊은 사법제도 불신의 근저에는 전관예우가 존재한다"며 "전관예우 근절도 사법개혁의 중요한 부분인 만큼 법관 스스로 절제하고 희생하는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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