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리스트 확인 위해 대법원 현장조사 필요"···국감 논란

기사등록 2017/10/12 12:09:22

김진태 "당황스러운 제안, 운영침해 우려"
김소영 법원행정처장 "적합치 않다 생각"
대법, 블랙리스트 의심 컴퓨터 보존 조치

【서울=뉴시스】오제일 기자 = 12일 열린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 해소를 위해 법원행정처 현장 조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용주 국민의당 의원은 이날 국감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사법부 블랙리스트와 관련해서 의혹이 가시지 않고 있다. 조속한 규명을 위해서는 국감이 실시되고 있는 현재 기획조정실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그는 "계속 관련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법원행정처는 블랙리스트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견지하고 있다"며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 이후 첫 국감인 만큼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일부 법관 동향을 관리한 의혹에 대해 해명이 있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법사위원장인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은 "4당 간사 간 협의를 해달라"고 주문했다.

 협의를 거쳐 현장조사가 진행될 지는 미지수다.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대법원에 와서 현장검증을 하자고 하는 것은 당황스럽다"며 "행정처 PC에 대해서 조사 권한이 있는 것도 아니고 운영의 침해도 있을 수 있어서 어렵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 의원은 이어진 질의를 통해서도 "PC에 비밀번호가 걸려 있던 파일이 현재도 존재하는지, 아니면 존재했다고 삭제한 흔적이 있는지 알아보는 것은 법원행정처의 국민에 대한 의무"라며 "단순히 관여자가 원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열어보지 않았다는 대법원과 진상조사위 결론을 어떤 국민이 믿을 수 있겠는가"라고 따졌다.

 김소영 법원행정처 처장은 "개인적으로 국정조사에는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다만, 법원행정처 차원에서 반대할 것인가는 즉시 답변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한편 김 대법원장은 블랙리스트 추가 조사를 요구하고 있는 전국법관대표회의와의 면담 이후 블랙리스트가 담겼을 것으로 의심되는 컴퓨터에 대한 보존 조치를 지시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추가 조사 여부를 떠나 일단 보존할 것을 지시한 것"이라며 "전반적으로 의견을 더 들은 뒤 추가 조사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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