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 기준, 취득단가 '500만원→300만원'
300만원 미만 물품에는 '포괄 특별담보'
"연간 공제회비 약 1억원 이상 줄 듯"
[서울=뉴시스]정예빈 기자 = 서울시교육청이 학교 안전지원체계를 강화하고자 재난 피해 보상의 사각지대를 줄이고 학교의 행정 업무 부담을 덜어준다. 피해 학교에 대한 지원 체계를 확대하고, 교육시설공제 가입 절차를 간소화하는 한편 보장 범위도 늘린다.
시교육청은 4일 시설 재난 발생 시 피해 보상부터 복구까지 아우르는 학교 지원체계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앞서 시교육청은 교육시설공제 업무개선 태스크포스(TF)를 통해 보상 사각지대 개선 방안을 마련했고, 이를 반영한 ‘2027학년도 교육시설 공제업무 운영계획'을 지난달 8일 각급 학교에 안내했다.
서울 지역 학교의 재난 피해 공제 급여 실제 지급액은 신청액의 61.8% 수준에 그쳤다. 신청액 약 165억6000만원 가운데 102억4000만원만 지급됐다. 시설·물품의 실제 현황과 가입 정보가 일치하지 않았고, 원상복구 중심인 한국교육시설안전원의 보상 기준에 따라 시설 개선 공사 비용 등이 지급 대상에서 빠진 것이 원인으로 파악됐다.
공제 업무에 따른 부담도 컸다. 학교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68.9%가 공제 업무에 부담을 느낀다고 답했다.
이를 개선하고자 시교육청은 ▲관리체계 구축 ▲보장체계 강화 ▲가입업무 간소화 등 3대 과제를 추진한다.
우선 물품의 공제 보장 범위를 넓힌다. 개별 가입 기준을 기존 단일 취득단가 500만원 이상에서 300만원 이상으로 낮춘다. 300만원 미만 물품에는 포괄 특별담보를 도입해 재난 피해 발생 시 미가입 물품도 보상한다.
가입 오류를 막고 담당자의 부담을 덜고자 가입 대상 물품 자동 검증 서식과 핵심 가입 기준, 자가 점검 체크리스트를 담은 간편 매뉴얼도 제공한다. 이를 토대로 물품 가입 기준을 조정하고 포괄 특별담보를 활용하면 연간 공제회비는 약 1억원 이상 줄고, 급식실 물품 전체 소실을 가정한 보장 한도는 기존보다 약 2.2배 늘어날 전망이다.
시교육청은 이달 18일까지 학교,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실무교육을 진행한다. 오는 16일부터는 개선된 기준에 따라 내년도 교육시설공제 정기가입을 추진한다.
정근식 교육감은 "재난을 예방하는 것만큼 사고 이후의 신속한 피해 복구도 중요하다. 학교가 복잡한 보상 절차와 복구 부담을 홀로 감당하지 않도록 하겠다"며 "재난 예방부터 피해보상과 일상 회복까지 학교 곁에서 함께하는 든든한 교육청이 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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