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광명 안서초 통학길 안전 민원 해결…우회도로 개설 등 합의

기사등록 2026/11/04 11:30:00

권익위, 6개 관계 기관과 현장조정회의 개최…통학안전대책 등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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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인준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광명시흥 산업단지 조성사업으로 인해 광명 안서초등학교 학생·학부모들이 제기한 통학길 안전 등 집단민원과 관련해 우회도로 개설과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 등 조정안을 마련했다고 4일 밝혔다.

권익위는 이날 경기주택도시공사 서부사업단에서 학부모 대표와 경기주택도시공사, 광명시, 광명경찰서, 광명교육지원청, 안서초, 넥스트레인㈜ 등 6개 관계기관이 참석한 현장조정회의를 열고 종합 대책을 확정했다.

조정안에 따르면 경기주택도시공사는 학생들의 학습권과 통학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안서초가 2030년 2월 광명학온 공공주택지구로 이전한 이후 도로개설공사를 추진하기로 하고, 2027년 2월까지 공사차량 우회도로를 개설하기로 했다. 또 광명경찰서·광명시 등과는 교통안전 시설물을 설치하고 어린이보호구역 내 통학안전 대책을 마련해 운영한다.

한삼석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이번 조정으로 안서초 학생들이 2030년 이전할 때까지 마음 편히 공부할 수 있게 돼 매우 기쁘다”며 “관계기관은 오늘 합의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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