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시스]김민지 기자 = 고소인이 수사가 종결된 피의자신문조서를 공개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이를 허용치 않은 공소청의 처분은 위법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부산지법 행정1-3부(재판장 허준서)는 3일 A씨가 부산지방공소청 동부지청장을 상대로 낸 비공개결정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법원은 동부지청장이 A씨에 대해 한 피의자신문조서 비공개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시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앞서 B씨를 명예훼손 및 무고 혐의로 고소했는데, 동부지청은 2024년 8월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B씨에게 혐의가 없다며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A씨는 올 1월 동부지청에 관련 형사사건의 수사기록에 대한 열람·등사를 신청했지만, 동부지청은 이를 불허했다. 그 근거는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정보공개법)과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및 검찰보존사무규칙이었다.
A씨는 이에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을 잇달아 청구했지만 모두 기각됐다. 이어 이 사건 행정소송을 냈다.
A씨 측은 행정규칙에 불과한 검찰보존사무규칙은 이 사건 처분의 법적 근거가 될 수 없고 해당 정보를 정보공개법상 비공개대상정보로 볼 수도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씨의 손을 들어줬다. 해당 사건은 이미 불기소처분으로 수사가 종결됐고, 형사재판이 진행 중인 상태도 아니었기에 법에서 규정하는 비공개대상정보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그 공개로 인해 수사기관의 직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수도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원고는 관련 형사사건의 고소인으로서 수사기관이 어떠한 진술과 자료를 기초로 불기소처분에 이르렀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는 반면, 이 사건 정보가 공개됨으로써 그 수집 경로나 수사 방법이 노출돼 향후 범죄의 예방이나 수사 활동에 구체적인 지장을 초래한다고 볼만한 사정은 나타나지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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