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행복버스 운행 용역업체 직원인 A씨는 지난 9월10일 오후 4시30분께 보은군청 재무과 사무실에서 공무원 B(30대·여)씨에게 안경 세척기 등 비품을 집어던진 혐의를 받는다.
밖에서 만나면 위해를 가하겠다는 협박성 발언을 한 혐의도 있다.
A씨는 버스 운행 계약 관련 서류를 늦게 제출한 데 따른 지연보상금 부과 여부를 놓고 B씨에게 설명을 듣던 중 화를 참지 못하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사건 이후 불면 증세를 호소하며 통원치료를 받고 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보은군지부는 자문 변호사의 법률 검토를 거쳐 A씨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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