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보은군청서 행패 부린 민원인 송치

기사등록 2026/11/01 10:17:21
[보은=뉴시스] 김재광 기자 = 보은경찰서 전경.
[보은=뉴시스] 박은수 기자 = 충북 보은경찰서는 민원 처리 과정에서 공무원에게 물건을 집어던지고 폭언한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로 A(30대)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보은군 행복버스 운행 용역업체 직원인 A씨는 지난 9월10일 오후 4시30분께 보은군청 재무과 사무실에서 공무원 B(30대·여)씨에게 안경 세척기 등 비품을 집어던진 혐의를 받는다.

밖에서 만나면 위해를 가하겠다는 협박성 발언을 한 혐의도 있다.

A씨는 버스 운행 계약 관련 서류를 늦게 제출한 데 따른 지연보상금 부과 여부를 놓고 B씨에게 설명을 듣던 중 화를 참지 못하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사건 이후 불면 증세를 호소하며 통원치료를 받고 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보은군지부는 자문 변호사의 법률 검토를 거쳐 A씨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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